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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망명신청자 늘면서 불법노점상도 기승

뉴욕시 곳곳에 노점상이 급증했다. 팬데믹 이후 노점상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상을 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 늘었다.   ← 4일 델리·그로서리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인근과 잭슨하이츠 루스벨트애비뉴에는 식료품 노점상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브루클린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노점상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불법 노점상은 물론이고, 라이선스가 있는 노점상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노점상과 실랑이를 하던 한인 업주들이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뉴욕시 청소국(DSNY)에 따르면,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식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규정을 지키며 장사하는 노점상은 거의 없다. 한 한인 업주는 “가게와 딱 붙어서 허가도 없이 만든 과일샐러드 등을 15% 정도 싼 가격에 팔고 있다”며 “극빈층인 노점상을 개인적으로 몰아붙이기도 그렇고, 지역구 정치인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도 급증했다. 망명신청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 뿐 아니라 맨해튼 관광지나 전철역에서도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을 단속해야 할 시정부도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선스를 갖고 수십년째 유명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업주들도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앞에서 합법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바버라 모리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한 그룹은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떤 집단은 규정을 어겨도 허용되는 것은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이들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알아서 마음은 아프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노동허가를 받아도 노점상 라이선스 수가 제한돼 있고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들의 미국행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멕시코·에콰도르·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 방문에 나섰다. 뉴욕시는 주법원에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조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불법노점상도 불법노점상도 기승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노점상 라이선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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